E C R E D I B L E

이크레더블

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

안전보건 (SH) 평가

평가 서비스

안전보건 (SH) 평가 (연 1회 평가)

· 현장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 (계획–운영–성과)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안전보건 평가 서비스

·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사업주는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
· 고용노동부 적격수급업체 평가체계에 자체 개발 평가 지표 (안전보건 관리규정, 안전리더십, 안전보건 투자 등)를 결합한 종합 평가 수행

안전보건 (SH) 평가 (연 2회 평가)

· 반기마다 현장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안전보건 2회 평가 서비스

·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사업주는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

· 고용노동부 적격수급업체 평가체계에 자체 개발 평가 지표 (안전보건 관리규정, 안전리더십, 안전보건 투자 등)를 결합한 종합 평가 수행

※ 평가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

평가 옵션

  • 추가 제출 옵션

    • · 건별 제출 : 발급된 평가서를 기존 제출처 외 1개 이상의 다른 제출처에 추가 제출
    • · 무제한 제출 : 발급된 평가서를 횟수 제한 없이 다른 제출처에 추가 제출

평가 절차

  • 01

    평가 신청 및 결제

  • 02

    서류 제출

  • 03

    서류 검토

  • 05

    현장 실사

  • 05

    평가 진행

  • 06

    평가 완료

주요 제출처

KT
DL
CJ대한통운
현대위아
KT클라우드
SK텔레콤
롯데쇼핑
HDC현대산업개발
계룡건설산업
한화에너지
포스코 이앤씨
한화솔루션
호반건설
두산에너빌리티
에스케이티엔에스

안전보건 (SH) 평가 문의 : 02-2101-9100